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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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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은 일부 구간도 그렇게 보상만 해 주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후암시장에서 동자동까지 가는 그 도로가 사실 과거에는 20m 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도로로 계획이 돼 있다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로확장 사업이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암시장 부분은 일부 도로가 넓어져 있고, 그때 당시의 그 보상에 의해서.

그리고 동자동에서 과거에 병원 있는 데 그 부분까지는 자동으로 건물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뒤로 셋백으로 도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이 한 200~300미터 구간, 그리고 건축물도 대부분 다 셋백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사업을 못 했던 일부 기간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은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도시관리국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그게 지구지정, 도로가 자동으로 넓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부 구간, 구간이 병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거의 몇 m, 지금 전체적 거리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자동으로 다 이루어졌던 이런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서울시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잘 살펴보셔서 장기미집행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됐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사업이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조합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