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그 전부개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개정을 하면서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조례를, 똑같은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아까 유니버설디자인만 빼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앞으로 저는 우리 용산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이런 공공디자인을 해야 될 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앞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하고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과거에 작년에 했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 떼어내고 분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명확하지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