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사유는 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 제출 부서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변경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의회사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과, 자원위생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