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하영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3월 30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5,070억 2,279만 5,000원에서 2,153만 5,000원을 감액한 5,070억 126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153만 5,000원 감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우윤화입니다.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여 법률과 규칙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 해석에 대한 모호함과 더불어 선거제도 자체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혹과 의문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 직접 날인 원칙을 법률과 규칙에 일관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선거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의문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투표용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책임 추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이 예정한 직접 날인 원칙과의 정합성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인쇄 날인 방식이 현행법 체계상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는 법 해석의 명확성과 선거의 공정성, 투표용지 조작·불법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들어 직접 날인 방식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법적 최소 기준과는 별개로 입법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절차 일체에 대한 불신이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여야 정치권을 떠나 관계기관 모두가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선거 절차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논쟁을 해소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재한 기초 지방정부의 의회로서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령과 제도 개선, 책임 있는 선거 관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 절차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위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반대 의견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신속히 정비하고, 사전투표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사전투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제도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라. 2026년 3월 31일 과천시의회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 후 허가를 득하여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필요한 질의의 경우, 안건 제안자인 우윤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이주연입니다. 본 결의안 내용에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서 위법이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문들을 결의안을 제출하신 우윤화 의원님은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윤화의원
네, 읽어봤고 지금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이 방식이 당장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지 저희가 지금 촉구안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국회에서 이런 정비를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일치되지 않은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결의안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공직선거법 제10장은 투표에 관한 얘기고요. 그중에 151조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 8조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고 지금 말한 이 규칙에 의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말씀하신 제84조 투표용지의 날인 구시군 의회 위원장이 거소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분명하게 법률과 규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합성의 논란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고 규칙에 그 내용이 있으므로 법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으면서 또 선거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판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우윤화의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결의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현행 판례에서 현행 방식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국회에서 이런 정비, 상위법과 하위법이 불일치하는 이런 정비의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기 이 결의안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런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이 아니라 정비를 하자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주연의원
저는 이 결의안을 읽으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법원의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원이 같은 의제를 두 차례 이상 발언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유감을 느끼고 우리가 법을 다루고 법에 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우윤화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 이 규정이 충돌되는 사례는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이 범위를 넘은 하위 규정은 무효라고 여러 차례 판단해 왔고, 이러한 법률과 규칙의 정합성을 맞추자는 주장도 여러, 지금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위 규정이 항상 위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 문헌과 실제 운영 사이에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간극이 있다면 이것은 국회가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도 그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의원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이주연의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답변이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이주연 의원님 그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러 우려와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도대체 어떤 우려와 염려가 있는지 그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는지 의문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수호하고 시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근거 없는 의혹을 해소해야 될 의회가 오히려 이런 음모론을 공직의 언어로 승격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정쟁을 시도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의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의 결의안이 사전투표의 음모론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한 이것들이 어떠한 정치적 공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과 하위법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발의하고 계시고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이것들을 국회에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그런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지 이것을 음모론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이주연 의원님, 박주리 의원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정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음모론까지 거론해 가면서 발언하시는 것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분명히 하고 더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음모론까지 거론해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제대로 보신다면 상위법과 하위법 일치시키자는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시 한번 결의안을 숙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의장
박주리 의원님, 또 질의하실…. 거수해 주시고, 박주리 의원님 2차 발언입니다.

박주리의원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현행 선거제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선거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오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의 결의안은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단에 입법이 상위법과 하위법이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들, 하위 규정 사이의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온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학원·법인인가 요건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하위 규정이 법률 문헌보다 나아가거나 이미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면 법원에서 개입해서 입법 정비를 통해서 바로 잡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쟁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안정적이고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 법체계의 정비를 해 달라는 촉구안이고 결의안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 결의안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의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주연 의원님은 이제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주연의원
아까는 질의였고요, 지금은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2번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영주의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에 있어서,

이주연의원
저 이거 마지막입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원
지금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따르면 도장 날인을 반드시 수기 날인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인쇄 날인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계시는데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날인은 반드시 수기 도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및 일반 법 해석 원칙에서도 날인에는 기계적 날인, 인쇄 방식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시의 동일성이나 책임성 갖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의 방식이 아니라 누가 발급했는지 식별 가능한지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쇄 날인 방식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에서도 판단하기를 이러한 내용이 선거 무효 사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상위법 취지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미 사법적으로 부정된 이야기입니다. 사법적으로 부정된 이야기를 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두고 이렇게 결의안까지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과천시민들이 우리 과천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반드시 사실과 헌법기관의 판단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불신하는 이런 내용은 결의안으로 채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의장
이주연 의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으나 지금 토론에 있어서 이주연 의원님 감사하고, 두 의원님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황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사인을 한 의원으로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법원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고 해서 선거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의구심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란 법 자문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인데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법적 적합성을 따지기에 앞서 불필요한 오해를 완전 차단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우리 과천시의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끝났다 이런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선거 신뢰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개정 촉구 결의안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불일치를 일치하자고 하는 촉구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의장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이미 수 차례 반복되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방의회의 결의안 형식으로 힘을 실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과천시의회가 이런 무책임한 선동에 이름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도 이 결의안과 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각각 처리했습니다. 해당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킨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 결의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발의 취지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하는 현재 방식이 선거의 정당성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즉, “위조 투표용지가 섞일 수 있다”는 식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대한 의혹을 뒷받침한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투표용지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투표 현장에서 헌신하는 시민 봉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신뢰를 허무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선고 2024헌마283 전원 재판부 결정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이며,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중대한 헌정질서의 공백이라도 있는 양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헌법기관의 판단과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제도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과천시의회가 이를 외면한 채 이런 음모론과 궤를 같이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은 자기모순까지 안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당선된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입성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결의안을 낸다면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도는 불신의 대상이지만 본인들이 당선된 결과만큼은 예외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9대 과천시의회 정당성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거제도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신중함과 음모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질적인 증거로 해야 하고, 헌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근거 없는 불안을 해소해야지, 음모론을 제도권 언어로 포장해 증폭시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과천시의회라는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입니다.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강행 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과천시의회까지 잘못된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천은 품격 있는 도시이며, 우리 시민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지성인들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번 결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더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윤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 공시가격 급등이 시민의 삶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부담을 더 이상 시민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경기도 평균 6.3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무려 28.7% 상승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4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본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에도 속도와 기준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한꺼번에 치솟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현실화가 아니라 시민에게 충격을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과천시민들은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실거주를 위해 집을 마련했고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공시가격 급등은 이런 시민들에게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복지 수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민 생활 전반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정교하며 더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천시의 공시가격은 시민의 부담 능력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수치만 앞세운 급격한 인상입니다. 삶의 현실은 보지 않고 숫자만 본 결과입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은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집 한 채는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평생의 숙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시민의 소득이 함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생활 여력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산 가격 상승만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각종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정책입니다. 이 부담은 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부담 증가는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버티고 있는 지역 상권에 또 다른 부담이 더해진다면 상권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시민이 버티기 어렵고, 소상공인이 버티기 어려운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반드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 아래 속도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관계기관은 과천시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급등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과천시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공시가격 정책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과천시민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천시민은 정책 실패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시민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과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당연한 것처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보호하며 과천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 공시가격 급등의 불합리함을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의장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제9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