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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5회 제4본회의2025-02-17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을 포함한 총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고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 업무의 위탁운영과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용어를 사용해 여성들이 위축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용산구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양흥모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없고 다 있네요. 어떻게 보면 늦었다면 좀 늦은 바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 조례를 발의해야겠다고 생각한 취지나 이런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이미재의원

젊은 사람들을 뵙거나 나이 드신 83세 어르신을 뵙거나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일자리 좀, 일을 더 할 수 있게 알아봐 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일자리,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면서, 또 아기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다니는 젊은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듣는 얘기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해서 관계성도 좀 넓히고 자아실현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과거에 소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지요?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우리 구 관내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통계 자료 같은 게 좀 있을 것 아니에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주로 경력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구청에 있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이게 조례 취지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은 없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타구에도 조금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지금 이미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강남구만 좀 특별하게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구의 현황을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강남구는 아마도 현황 파악을 해서 경력보유여성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취업지원과 창업지원도 분류해 놓았고 예방사업까지도 넣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어서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에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은 이 실태조사가, 그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할 때 25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5개 전체를 하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그 실태조사의 내용이 중복적인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중복적인 것을 좀 걷어내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국가’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전체를 포괄해 버려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도 다 포괄적인 의미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정부’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별히 이미재 의원님이 발의하기 이전에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을 가져보신 적이 있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일부,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없었지만 여기 지원항목들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플러스라든지 여성플라자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런 업무 안에 대부분 다 내용들이 있어서?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24개 구가 지금 비슷비슷하게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먼저 시작을 했던 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던 구가 있고, 작년 연말에 새로 제정을 했던 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10년 전에 제정을 했던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경력단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아마 해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업무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1월 1일 자로…….
정호

장정호위원

네, 1월 1일 자. 아마 이미재 의원님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셨을 것이고, 또 ‘부서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 업무를,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이 24개 구 중에서 강남이나 서초라든지 마포의 이 조례를 다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다 각자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다 조례를 운영을 해요.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타구는 없어요. 강남 같은 데는 있지만 마포라든지 이런 데는 없고 또 서초도 따로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자리플러스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데서 대부분 이게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구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론 조례들은 다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타구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서 부서 검토안이 이렇게 올라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의회에 검토결과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 실태조사를 타구에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도 강남에서는 3년인데 서초에서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부서 검토에서는 “이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렇게 검토의견을 달게 된 다른 의미가 있었나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실 타구 같은 경우에도 실태조사 항목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송파구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 실태조사 항목이 있는데 사실 실태조사 항목이 들어갔지만 실효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했던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양천구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구는 명목 조례 항목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조례가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에서 상징성이 더 중요하고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더 강해요. 그러면 당연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 여건상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까 24개 중에서 23개 구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는 할 수 없다, 또 예산 실효성,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의견을 본 위원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9조 같은 경우에 타구는, 이미재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타구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이렇게…….

이미재의원

제10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제10조. 여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미재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라고 하는 것은 타구에 이렇게 대부분 기재돼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준석 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가, 국가 안에 우리 자치단체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조례에 포함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이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양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또…….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원안은 이게 나열식으로 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중앙 부분, 국가라는 중앙행정기관하고 그 밑의 산하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하나하고 이 2개를 뺀 나머지를 관계 기관 등 이렇게 해서 단순화,
정호

장정호위원

관계 기관 안으로 다 포함을 시켰다?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거기에다. 거기 너무나 나열식으로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을 축약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중앙행정기관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지면.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또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중앙행정기관 안에 다 포함되지요. 왜냐하면 광역이라든가 지방자치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회하셔서 조금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가족정책과하고 이미재 의원님 조금 조정해서 이 부분들은 좋은 조례 만들어서 조례 선포해서 우리 구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건하고 ‘국가’라는 용어를 ‘정부’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사실 국가라는 개념은 중앙정부 전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정부 여러 부처 기관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콕 짚으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 중앙기관,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이런 데를 의미하는데 사실 입법부나 사법부는 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조례를 바꾸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례 안에서 또 협력대상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입법부나 사법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아까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혹시 뭐 더?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10조에 관련돼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 입법, 사법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과연 지자체에서 입법이나 사법 관련된, 특히 사법 관련된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을지,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인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과 부서의 검토의견이 다른 게 아마 의원님께서는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을 다 포괄하고 싶으신 마음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고, 부서에서는 민간행정까지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사법부하고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협력관계가 사실 쉽지 않은 부서잖아요,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부인, 행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중앙행정, 그러니까 공공행정 관련된 것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전부를 통틀어서 담고 싶으신 것이고, 그런 의견 조율이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나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등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관계 기관 등에 교육기관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앞으로 꼭 뽑을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미 타구에는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명 자체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지금 경력단절이 아닌 보유를 가진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나 경력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제7조제3호를 보면 “일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항을 넣으셨을 때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서 이것을 넣으셨을 테니까, 제7조제3호.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제7조…….

윤정회위원

제7조제3호.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이게 바로 경력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경험을 쌓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조례에 담으실 때는 우리 구에서, 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새로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기존에 했던 것을 더 구체화하고 더 내실 있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구체화해서 담고 싶으셨을까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대개 보면 어떤 기능적인 자격 부분 같은 것, 일을 함으로써 얻은 능력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격증 같은 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회위원

사실 경력보유여성이 되는 것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잠시 몇 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어떻게 새로이,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간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그 사이에 변한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일경험을 지자체에서 먼저 시켜주는 건가요?
흥모

양흥모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단절이 돼서 쉬고 있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바뀌면서 이 내용도 좀 변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대에 맞춰서 아니면 자격증의 방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개발센터에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우리 윤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민간하고 공공행정이 같이 협력을 해서 내일을 위한 내 일 찾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취ㆍ창업 지원을 해 주는데 미국이나 동유럽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우리 이미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타이틀에 경력보유여성, ‘보유’라고 지금 적시를 했어요.

이미재의원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24개 자치구 중에 ‘단절’, ‘보유’ 이 용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18개 자치구는 단절 등의 여성이라 했고 6개 자치구는 ‘보유여성’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딱히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봤을 때, 지금 자료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근본 취지가 원천적인 것은 어떤 사유든 간에 경력은 일을 하다 단절된 분들을 다시 재취업 내지는 어떤 분야에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보유’,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내용, 해석대로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고 더 순화적일 수도 있는데 ‘단절’이라는 용어를 안 하고 ‘보유’라고 하신 특별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미재의원

제가 이렇게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 이런 경력들이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보유’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취지하고 의미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용어 자구수정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리 부서에서도 만시지탄이라고,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데는 10여 년 전부터 조례 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적극적인 부서에서는 표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해서,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의견이 모아진 대로 안 제10조 중 “국가”를 “정부”로 하고,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거동 불편 저소득 가구의 에어컨 관리 어려움 등으로 폭염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 에어컨 청소 등 에너지효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본 위원은 에어컨 청소 관련된 것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 근거를 기존에 제3조제10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사항인데 굳이 왜 지금 이것을 들고 와서, 개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존의 예산심의가 준비가 안 된 채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제3조제10호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 그런 것을 질의해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요즘 선관위가 항상 좀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정확히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기조로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 가지고는 좀 부족할까 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이 그렇게 온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공문으로.

백준석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포괄적인 개념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이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건건이 다 개정을 해야 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 정도의 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건건이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추세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구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지원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23년에 이사비용도 개정으로 넣어 놨는데 여기에다 또 에어컨 청소 넣고, 그러면 또 다른 사업 하면 다른 사업도 개정할 때마다 건건이 다 집어넣을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소득이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묶어서 하면,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것 안건이 올라와서 고민하게 된 사항인데 조례의 지원내용 관련된 것은 좀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본 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절 위문금ㆍ품하고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ㆍ품 이것도 7, 8로 나눌 게 아니라 합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10호로 이것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하여튼 일단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의견조정하시지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여러 의견 나눠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이 모아진 대로 지금 위원님들 각자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없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이 내용은 낭독을 해 주시는 게 기록상에 좋습니다, 조정됐던 내용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생계비, 의료비, 긴급구호비, 월동대책비, 교육관련 경비, 급식관련 경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제7호의 “명절,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위문금ㆍ품”, 제8호의 “이사비”, 쟁점이 됐던 제9호는 “난방용품ㆍ에어컨 청소 등 한파ㆍ폭염 대책 지원”이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0호는 내용이 그대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께서 공식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 부재에 따라 제안설명 및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부재중인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의 제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감염 예방관리 및 차단조치 내용을 규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소독의무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구축, 표창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자치구 실정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구민을 위한 감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이 늦은 점이 있으나 감염병 유해 확산 시 대응뿐만 아니라 확산 전 단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단 타구에 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늦었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 타구 같은 경우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년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다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그다음에 팬데믹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타구보다 조금 늦게 제정하는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행정은 타구보다 몇 발짝 더 앞서 뛰어도 좋은데 너무 늦게 시작했던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법 제51조제3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 제51조제3항의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자료를 지금 우리 직원 보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와서.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감염병예방법 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제15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 제51조제3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감염병예방법에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가 넘거나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 주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방역소독 예방활동이 큰 규모의 시설보다 좀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제15조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보면 구청장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거주자 등” 이렇게 하면 이 조문은 그냥 다 해 주겠다는 얘기로 지금 들려요. 그러면 굳이 이런 항이 필요했나 싶기도 해요. 아까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원대상 규모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제한을 하기 위해서?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시설은 스스로 자비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한계가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주택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약간,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조문 하나로 보면 그냥 다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굳이 이 제15조제2항을 넣어서, 제2항에 의해서 법을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인데.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공동주택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시설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부령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 주지 않으면, 법에 제51조제3항에 의해서 제한돼 있으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주택거주자 등에게도 해 주겠다, 제한을 했는데 해 주겠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상충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제51조제3항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스스로 해야 되고 그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표현을…….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금 이어서 할게요. 제15조제2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견인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전부 다 해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좀 보니 제51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컨설팅하고 이런 지원을 하고,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약품만 지원하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해당하지 않는 주택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하고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그냥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의미 없는 항이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약품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 줘 버리면, 만약에 약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현재 일반약품은 살충ㆍ살균제 위주로 독성이 강한 약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유충구제제 같은 경우도 약품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직접 투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 후에 정기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액체로 된 이런 게 아니라 과립형으로 돼 있는 유충구제제는 일반 살충제보다 독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어서 가능성은 낮출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우려가 좀 되네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또 타구의 사례들을 보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된 시설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안을 보면 일단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제15조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감염병 시설로 사용된 이런 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도 조금 담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손실보상은 제4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 부분 취지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아, 이것 말고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손실보상 항목을 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다듬을 필요들이 좀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조사ㆍ연구 부분이 통상적으로 저희 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감염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나 도 단위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의 조사ㆍ연구는 시 차원에서 시달되는 문구에 대한 조사를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우리 구의 특성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에서 연계해서 통계조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사항만 열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미재위원

시 차원이고 도 차원에서도 있지만,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나 감염병 확산 부분은 기본, 다 조항에 인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차원에 장기적으로 연구나 조사 부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법률 취지를 반영하고 그 조항에 대한 인용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의견이 모아진 대로 먼저 제3조 중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제6호로 신설하고, 제출된 제6호에서 제8호까지를 제7호에서 제9호까지로 하며, 그리고 제15조제2항을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2,840만 원으로 서울시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계획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시구 50 대 50 매칭비율에 맞게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4년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가 지속 발령 중인 상황으로 연휴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최대한 확보하여 구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의 응급실 과부화를 최소화하여 보건의료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였던 사안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으로 추석 연휴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운영한 병의원 30개소, 약국 129개소에 대한 지원금 각각 1,280만 원, 4,400만 원으로 운영지원금 총 5,680만 원의 지원금 중 50%인 2,84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2,84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 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난 추석 연휴 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구민들에게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안내는 알림톡이나 SNS, 보도자료, 그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전일 다 휴일 없이 이렇게 진료가 된 내용인 것이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의료기관별로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필요한 날짜가 다 차등적으로 되어 있고요.

백준석위원

차등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세부적인 안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포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백준석위원

이게 얼마나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통 일반 어머니들이 네이버에서 병원 문 여는 것을 치면 바로 포털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번 설 연휴 때는 어떻게 됐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이번 설 연휴 때도 같은 방식으로 금년 1월,

백준석위원

또 예비비 집행됐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아직 예비비 집행은 잡지 않았고요. 일단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 가능한 여부를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날 때는 집행 여부가 1월 달이 돼서야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는 잡지를 못했었고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집행금액이 좀 적은 편이지만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심의 후 그쪽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그쪽 사전에 협의가 된 여부에 따라 추후 안 된다면 예비비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우리가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1개소인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아니고요, 심야까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은 야간 약국이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12시까지인 것이지요? 몇 시까지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1시까지.

백준석위원

1시까지 1개소?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백준석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전액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것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설도 그렇고 연휴 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것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까지 예비비나 이렇게 기금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전공의 문제가 아직, 그 부분에서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의료 자원…….

백준석위원

일단 지금 상황만 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의료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 부재에 따라 제안설명 및 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를 겸임하고 있는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차환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작성,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특히 고령의 주민의 건강관리체계를 향상시키고 금연ㆍ절주ㆍ신체활동 사업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계획의 주된 내용은 제1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제2장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의 자체평가, 제3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2차년도 실적, 제4장 세부과제별 2차년도 실적 및 3차년도 계획, 제5장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 제6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건강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용산 비전 아래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일상회복 추진, 건강수명 연장 도모를 위해 3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 그리고 29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의 2차년도(2024년) 자체평가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체계를 재구축하여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10개 중 1개 지표를 제외한 9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점, 목표 대비 90% 미만 달성한 일부 지표 사업 담당자들과 중간점검을 통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점, 목표가 과설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를 재설정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점입니다. 또한 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한 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지표 관리 이외에 추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ㆍ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2차년도(2024년) 실적과 7쪽부터 17쪽, 세부과제별 2차년도(2024년) 실적 및 3차년도(2025년) 계획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3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차년도 성과지표 중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입니다.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에도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신속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건강관리과 소관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건강관리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2차년도에 시행한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또 3차년도에 개선할 방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만성질환 같은 경우 2차년도에 봤을 때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1차랑 2차랑 교육 후에도 만성관리라는 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3차년도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늘려 나가야 하는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만성질환 사업이 단시간의 노력으로 지표가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들은 보건소나 저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흔히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접촉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대상자 확장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방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저희들이 접촉하지 않았던 사업장 위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홍보할 경우에 오히려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SN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홍보들은 계속 병행하고 있지만 만성화된 홍보방법이라 실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요즘은 AI 디지털, 이것을 이용하는 확산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분야도 다 같은, 생명존중이라든지 치매 관리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AI나 디지털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대면도 중요하지만 비대면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타구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더 추진해서 우리 용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셔서, 또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 성과목표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건강관리

ㆍ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모바일로 했을 경우 AIㆍIo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 대상은 2024년 10월 개최된 KBS 전국노래자랑 용산구 편 유치와 관련한 지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5,000만 원으로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 임차비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언제쯤 우리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24년도 7월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언제 녹화를 했어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10월 5일에 녹화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방영은?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방영은 12월 1일에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가 예산을 다 한 다음에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돼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