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백준석 의원님이 주거 상향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주거안정 조례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간점에서 딱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상위법과 광역시에서 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한계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고민을 긍정적으로 풀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국가적 사업과 광역의 사업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가나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추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에 이 기본 조례, 여기는 주거안정 지원 조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