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5-04-14

장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아까 백준석 의원님이 주거 상향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주거안정 조례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간점에서 딱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상위법과 광역시에서 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한계인가,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고민을 긍정적으로 풀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국가적 사업과 광역의 사업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가나 광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추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면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에 이 기본 조례, 여기는 주거안정 지원 조례더라고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