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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준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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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는 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일단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우리 용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전 구역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 진입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 취지에서 일단 시작하게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과의 충돌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돌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서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이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나 광역에서 이렇게 택지 조성해서 임대주택 공급하고 대규모 공급 일변도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느냐,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 그리고 기타 민간영역과의 협업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 그 시작점이 이 조례가 됐으면 한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예산안 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고민들을 같이해 나가자라는 그 출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