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한 결과, 안 제4조는 삭제한다.
안 제6조는 제4조로 하되 조 제목은 ‘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6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는 “제4조”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제2호로, 안 제12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중식비”를 “식비”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은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