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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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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한 결과, 안 제4조는 삭제한다.

안 제6조는 제4조로 하되 조 제목은 ‘해설사의 자격 및 선발’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6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6조”는 “제4조”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제2호로, 안 제12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안 제14조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중식비”를 “식비”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은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