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조례를 보면서 ‘이 부분들이 왜 필요할까?’라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금주구역의 지정’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서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쌈지공원, 자투리공원 이런 형식의 공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제출한 우리 공원 49개소 외에도 제가 보니까 쌈지공원까지 하면 거의 100개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범위도 넓어지고 단속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만간에 단속원들을 뽑아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