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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299회 제1본회의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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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2조(정의)’ 부분에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 또 “금주구역” 이렇게 네 항을 했어요. 그런데 제2호하고 제3호의 이 부분은 굳이 ‘정의’ 부분에 용어의 뜻을 게재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제2호에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주관적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2호하고 제3호는 용어 정의 자체에 이게 안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절주에 대한 “적정 주량”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