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29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던 선정대리인 제도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업무 환경 확산으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도 침해받고 있는 직원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소통과 공감이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ㆍ반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