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네, 부서와 논의를 해 봤고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자로 분류가 돼서 이 저장강박증, 그래서 의심가구입니다. 의심가구로 신고가 들어간 부분들을 관리한 건이 지금까지 한 4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관리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 민원 들어오거나 그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의 수 대비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원치 않거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 역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것을 지원할 수 없고요. 다만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권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