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채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버스 운영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