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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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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인력채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버스 운영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