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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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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 외 근무를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한 심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의한 것으로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근거 등 운용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