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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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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석 부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산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예산서 등의 내용이 일부 부실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2024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2023년 문화경제국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 자료의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세부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아무리 꼼꼼히 심의하려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의 대표로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는 단순히 결과물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용산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행위이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용산구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용산비전기획’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예산사업설명서 내용이 상세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용산구의 재정 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사업설명서의 충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요구자료의 기한을 넘기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엄중한 경고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반복되는 부실 자료작성과 불성실 제출의 관행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작은 무심함 하나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용산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집행부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가 우리 구민들 골고루를 다 잘 챙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집행부가 정말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