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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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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한 유일한 예방접종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600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구인두암, 두경부암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계층만 지원을 받고 대다수의 일반 여성과 남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용산구의 경우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인구대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대상의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접종률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감염 위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과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가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바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개정 취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용산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