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수입금 귀속비율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용산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를 “100분의 50으로”로 조정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는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구는 제주유스호스텔, 보훈회관 등 필요한 구유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당시 기금의 목표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구유재산 매입을 위한 특별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시개발 및 재산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금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2025년 조성예상액 1,620억 원, 2026년 1,920억 원, 2029년에는 3,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반회계에 준하는 규모로 비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비대화는 기금의 무한 적체 현상을 초래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유휴 자금이 과도하게 쌓여 자금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로 기금 사용 제한규정을 완화하거나 귀속비율을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회계와의 재정 균형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확보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립과 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부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