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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301회 제4본회의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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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규정 중 「양성평등법」과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무 명시한 사항에 맞춰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법령 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