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여름에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얘기가 있었고 윤리심사 회의를 주관해야 돼서 그것을 갖다가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의사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왜 이게 그때 당시 전문위원실에서 안 하고 의사팀에서 진행이 됐었는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왜 안 들었는지,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심하게도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의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무분장, 행정기구 등 정원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에요. 거기에서 정해서 이렇게 기반이 돼서 나와서 파생이 돼서 지금 우리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 버젓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안 하고 의사팀에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