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제도화하는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내문 게시에 대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명시하여 안전에 대한 필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2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하천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공간을 활용한 운동기구 이용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야외운동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비해 현재 용산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체계적인 관리 근거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책임 및 점검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