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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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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처우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ㆍ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는 갑질 근절 대책의 수립, 신고접수 절차 및 신고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피해자 지원과 비밀보장 등 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복행위, 거짓신고 제한,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