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6-01-12

윤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