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권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 시 제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제설기동반의 제도적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 참여형 제설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용산구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가 행정구역상 소멸함에 따라 교류협약의 법적 효력과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교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前 퀴논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아라이성과 자매결연 협약을 변경ㆍ체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