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10월 7일 구동오 의원님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10월 8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10월 5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합하여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0월 19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부평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2021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