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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3본회의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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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16일에 판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평구 배상금 146억 9000여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평구 주민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10월 20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주민혈세 낭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부평구에 있으며 일천 가구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딸린 기반시설 조성사업 정도에 대한 비용계획을 관리하지 못할 행정력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제하고 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부평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자존감이 상하는 내용입니다. 부평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인천시의원이 부평구를 감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책임문제가 도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합니다. 첫 번째로 발생원인을 검토하게 되고, 둘째로 그 부채의 성격을 검토하게 되고, 셋째로 부채의 규모를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로 발생원인을 보자면 이번 배상금 문제는 2002년에 부평구와 LH간의 부개지구 기반시설 협약체결을 하고 그후 구와 LH의 사업비 정산비 의견 불일치로 인한 LH의 소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내용처럼 비용계획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행정상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중 천재지변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유는 LH의 비용정산은 구에서 어찌할 수 없는 권한 밖 사항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정산과 LH의 비용의 정산이 달라서 두 기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채의 성격, 즉 채권자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주주를 보면 정부가 85.48%, 한국산업은행이 12.12%, 한국수출입은행이 2.4%로 정부와 공기업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됩니다. 실로 다행인 것은 이번 배상금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해지면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건전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자면 이번 사건의 실상은 우리 부평구의 세금을 반납해서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부채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이번 배상금 포함 우리구의 2019년 기준 자산 대비 순수 구비 부채비율은 1.13%로 인천시의 5.55%, 그리고 우리구와 비슷한 규모인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 비해도 높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구의 재정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번 배상금 문제는 기사내용처럼 우리 부평구가 심각한 행정력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의 규모가 구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십여 년 전에 발생한 내용으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도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만 와도 나라님 책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듯이 146억이라는 큰 예산이 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므로 국가나 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구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획실에서는 이번 일을 기회삼아 더 많은 국시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나 인천시가 명시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지는 못하지만 구의회의 강한 견제를 핑계 삼아 더욱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올해와 내년의 국시비 예산의 절대액과 비율을 검토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의 복지예산이나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의 감소가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복지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