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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4본회의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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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평의 내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 이후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상해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1월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내에서 30㎞로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도 인천 중구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부평은 대부분이 원도심권으로 학교 인근의 도로 폭이 좁아 통학로 확보가 어려워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 폭을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부평구 관내 학교의 통학로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학교별 간담회 등을 시행해 통학여건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 유효 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으며 심지어 주행하는 차들과 섞여 보행할 수밖에 없는 곳도 많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