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위원 허정미 시간대랑 주 4일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의 부분 35시간 이상 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저희가 지금 현재 2000년도에는 2년으로 계약이 되었고 23년도부터는 3년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맞습니다.
위원 허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네.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현황이 지금 현재 14개소에 지금 563면을 저희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교회가 13군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1군데를 하고 있어서 14군데를 지금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배 그다음에 또 금요철야예배 그다음에 일요일날 주일예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그런 교회랑 협의를 할 때는 주 4일 이상을 개방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4일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교회별로 5일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4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주 4회, 24시간 개방을 하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24시간이니까 4일 하면은 96시간을 지금 허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6시간을 기본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학교하고는 다른 게 건축물부설주차장하고 학교하고 좀 다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지금 6개 학교를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차시간이 18시부터 20시까지 입차를 하고 그다음에 출차는 다음 날 새벽 6시부터, 06시부터 07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에 출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입출차랑 겹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몇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며칠을 저희는 개방을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요.
위원 허정미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 말씀을 하셔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아까 정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쪽은 「도로법」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상에 그런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5조의4항에 보면 4호에 보면 주차장배상책임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거 새로 넣으신 건가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이번에, 위원 허정미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하고 어떻게 좀 같이 엮어질 수 있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저희가 그냥 보통 관공서, 그냥 학교 같은 데 개방을 할 때는 저희가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허정미 배상책임이 들어가지요.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예. 배상책임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이걸 넣은 상황은 이런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배상책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허정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 허정미 그리고 6조에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항상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알아듣게, 간소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조례를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다는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더 명확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