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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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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 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 등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 안 제7조에서는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의, 평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 및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본 안건의 발의 준비 중 본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 등과의 협의하에 정리되었던 조례안의 내용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심사에 앞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조제5호와 제6호의 “64세”는 “65세”로, 안 제4조제3항의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제6조ㆍ제7조ㆍ제8조”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로, 안 제9조제1항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각각 수정되어야 함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