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익성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 내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좀 하자 그랬어요. 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보장과장님이나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에 먹구름이 확 끼네!
답변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전대가 법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의 질의 방향에 방향성을 갖고 답변을 주셔야지,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이 회의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리고 현장 확인 안 해보신 게 맞잖아요? 그럼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활센터에 문서로 서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의 지적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고 답변받으신 게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현장 확인은 했고요.
앞으로 지도점검 차후에. 위원 이익성 그런데 왜 자활센터에서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관리 감독 부서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위원 이익성 향후 이런 일은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게 얘기를 위원회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의회에서 권고하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다음 번에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고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반영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지 계속 회기 때마다 이 부분 가지고, 전대 얘기 나온 게 언제고, 아직도 전대지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전대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 이익성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거든.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이 부분이 처음이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공유했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일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 이익성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잡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명확하게 답변 주신 내용이 그다음 회기 때는 확인 점검차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를, 또 조언을, 건의를 이렇게 해서 나갈 것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자활센터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높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국이 새로 신설된 이유도 우리 구에 1조 2000억 규모의 예산에서 8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해 드렸고 그랬으면 그 부서의 역할이 잘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다 애써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자꾸 답변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더라도 실제로 관리 감독 부서를 챙기고 센터나 기관을 챙기고 하는 부분들은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그다음 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만족도나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 이익성 본 위원은 어떤 지자체의 정책 방향, 정책 그것은 곧 예산이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의 반영이 곧 그 정책에 단체장이 구청장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64쪽에 보면 육아활동가 신규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세 전후된 경력단절 여성들을 전문 돌봄인력으로 양성을 하셔서 새로 출산한 가정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그것도 시에서 공모해서 되면 우리 구비는 200만 원만 부담하는 거고 안 되면 우리 구비로 1000만 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시 출생률이 올라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맞습니다. 위원 이익성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출생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진짜 획기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에 이런 육아 활동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새로 출생한 가정을 돕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그게 2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15분 운영하고 계시다 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1500명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올해 출산한 게 8월 31일까지 1500명이더라고요. 그럼 1년 기준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이 보통 25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정책사업을 우리 부평은 아이를 출산해도 이런 육아활동가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 부평에 오셔서 아이를 출산해라, 우리가 지원한다, 크게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사업은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적어도 부평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왜 선언적 의미라도 얘기를 안 하실까요? 그냥 시에 공모해서 15분 내지 20분 인건비 성격으로 다 따지고 보면 50만 원 꼴이더라고, 1년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이것은 1000만 원. 위원 이익성 예산만으로만 본다면.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신규 양성의 교육 시키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이익성 교육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 더 추가로 되겠지요.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번 구청장께 그런 건의를 부서장으로서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저희가 지난 9월에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할 때 구청장님께도 이 부분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 이익성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여성친화, 지금 노인친화하려고 하잖아요.
출생친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출생친화.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부평에 가서 아이 낳고 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이런, 혜택도 아니지요, 이렇게 육아코칭도 해주고 참 좋구나 이런 평가를 지자체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걸. 그것이 곧 구청장님의 정책의 방향성은 예산의 반영인데 왜 이것을 200만 원 예산 반영한다고 시에다 공모해봐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도와드릴 게. 해보셨는데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 조정을 해서 시·구비 매칭 8 대 2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구비 1000만 원으로 예산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그러나 기획예산과의 입장이 있고 부평구 전체 예산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부득불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 구비 100%로 1000만 원이라도 세워줬으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예산과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결국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의 요구, 또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돼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맞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런데 결국은 결정은 예산 편성의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일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산 부서에서도 모터링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 한번 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 이익성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많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시는 것도 상당히 규모가 크시고 이런데 오늘 보고 내용 보니까 사회적약자 및 신 취약계층 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이렇게 해서 시작으로 네 가지 사업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보훈단체, 특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도 있고 그렇게 본 위원이 보고도 받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답변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그런 사업 같으면 여기에 어떤 사업이든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될 텐데 내년 사업 보고하시면서 빠져 있길래. 웬일이지요? 왜 빠졌지요?
그 사업 규모도 예산이 적은 규모는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훈수당 부분은 여기 주요 업무에서 빠져 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아니 내년도에 보훈수당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5 참전유공자, 정말 고령이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는 3만 원 인상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보훈단체들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간 3년 계획으로 1년 단위마다 1만 원씩 인상을 해서 3년 이후에는 3만 원을 맞춘다.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부서에서 주셨고.
왜냐면 본 위원이 6.25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답변서도 받아봤고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여기는 틀림없이 있을 거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 다행이시지만 업무 보고에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빠진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 묻는 거예요. 왜 누락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참전유공자수당은 6.25 분들에 대해서만 3만 원 인상하고 나머지 국가유공자 분들 나머지 분들은 1만 원씩 점차적으로 3년간 증액할 예정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타이틀을 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은 누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익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취사선택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내년도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안 하나요?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안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12월에 273회 회기 때 안건으로 조례 개정 상정할 예정에 있고 9월에 입법예고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이익성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 상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11월에 우리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을 할 때는 예산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규정이나 지침을 어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무슨 경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맞게 하려면 관련 규정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변경이 돼야 개정이 돼야 내년 예산에 8만 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5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8만 원으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8월 정도부터 보훈단체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익성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규정에. 공직자 분들이 지침이나 규정에 또 조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분은 늦게 확인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익성 예산 편성을 임의로 해 갖고 오는 게 맞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리고 예산 편성을 임의로 하는 것을 아주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들을 해,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기획예산과랑 협의 과정 중에 저희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위원 이익성 어찌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과정이 늦어지고, 사연이 없는 과업이 어디 있어요? 사연이 없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고 내용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럼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게 행정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게 부서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역할을 못 하시고 그것을 맞춰 나가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은 해놓고 의회에다 “이것 편성하려니까 조례 개정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추후에 사후 보고, 사후 결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네. 위원 이익성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12월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월에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권고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저희가 조금 늦게 올리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 이익성 지연되고 한 것은 복지정책과나 구청장님이나 거기의 입장에서 결정을 늦게 하신 거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연령이 워낙 고령이라서 1년 40, 50명씩 돌아가시는데 6.25 참전유공자 만큼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6월 말, 7월에 제가 건의했어요, 부서에다가.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위원님께서 6월 말 정도에 6.25 어르신들 인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이 늦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위원 이익성 늦어져서 죄송하니 그래서 조례에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해서 올려도 괜찮다 이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예산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더더군다나 이 업무 보고 내용에 그 중요한 사항도 누락이 돼서 보고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님,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 센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나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복지국장 길옥이 일단 보훈수당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의회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는데 있어서 저나 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함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처럼 더 말이 길어지면 정말 변명밖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입이 몇 개라도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역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 보훈수당이니 만큼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고 추진하신 만큼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일찍 더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 편성 안 할거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음 회기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더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부서를 운영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때 꼭 시행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그것을 표현상 말씀을 드리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례 심사를 먼저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 심사를 먼저 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자체가 올라오는 게 그게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법 규정에 안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아직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으면 집행부의 바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가 같이 사이즈가 맞아야 어떤 방향으로 잘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부탁하면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표를 먹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야단 맞거나 혹시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지나서 이것을 급히 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 의원발의로 요청을 해. 그리고 마치 큰 선물 주듯이 의원님 이것 하나 있는데 요새 이것 새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내용으로 보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 어느 날까지 규정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니까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본 위원 경험상에 제가 4대, 5대, 쭉 했어요. 그래서 7, 8, 9대 다섯 번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의회의 회기 순서가 11월 정례회 때 본회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산 심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7대 때 어느 순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조례 심사를 해.
왜 예산 심의 하기 전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굉장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7대 때부터는 지금은 아예 순서가 정례회 1년에 두 번 합니다, 6월, 11월. 두 번 하는데 그 순서가 행정사무감사, 6월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없지요. 그리고 조례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들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줘, 그리고서 예산 심의를 그다음에 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를 업무에 어떤 시기적인 것을 놓쳐서 이런 것을 도와드렸다 그럼 그다음 해에는 없어야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본회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는 조례 하는 줄 알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의회 의사일정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대로 해야 됩니다하면 예산 편성한 것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이 ‘의회에서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1월에 통과하면 되니까 예산 편성하시오” 이게 점점 많아져.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어느 정당의 소속이든 또 의회의 다수당이 어느 정당이 많든 적든 이것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비슷한 사이즈로 굴러가야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구민 행복이 만족스러워지는 거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었는데 아까 센터부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미안한 생각은 제가 갖고요. 본 위원의 충정도 한번 알아주세요.
왜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몰라줘요? 본 위원이 왜 공직자하고 잘 지내고 싶지 왜 이러고 싶겠어요?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아니에요?
그게 여기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하고. 그것을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의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조례 하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