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7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지난 11월 26일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8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12월 1일 날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7일에 정예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7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12월 1일날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지난 12월 28일 윤구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정유정ㆍ강연숙ㆍ여명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5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12월 1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7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10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목적에 부합하는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선정ㆍ관리, 사업 부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지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재정 안정화, 재정의 적립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경직된 청사 정비 우선순위 규정을 개선하고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청사 부지 확보 기준을 삭제하여 청사 정비 규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수련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선수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원의 결격사유 및 고용 해지 기준 정비를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등의 월 지급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범위 내 지급액 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의 조례상 명시된 지급액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지 향상 도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ㆍ요양 등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상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정한 장학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 활동의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4월에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정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