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단서조항으로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거죠. 원칙은 배제하고 일단은 예외 조항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건축협정서 여기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건축협정의 목적은 본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건축협정 제도를 통하여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상부 합벽 등을 통한 배치로 창의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제시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멀쩡하던 대지를 택지를 분할을 했어요. 3개로 나눠서 협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상부 합벽 등을 통한 배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원래 큰 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갠 다음에 다시 이 협소한 대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건축협정을 맺어주는 거고 그거를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저는 항상 원칙에 따른 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원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원칙이 무너지는 행정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주민들이 떼법을 쓰면 떼를 쓰면 통과시켜 주는 것들을 제가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해야 되는 건지, 행정도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행정이 원칙과 그냥 일관성이 있게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처음에 알게 되신 게 2020년 5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미술관 용역을 하게 된 거는 7월입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