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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운영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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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