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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대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운영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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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보조기구,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여러 제반여건 환경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조기구, 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배경과 그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당사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