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을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또 지금에 와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그런 공공조형물이 사실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법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거를 합법안으로 넣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공공조형물이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포함을 시키고 또 도로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 발의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공공 우리 그 조례에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조형물은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사실은 경과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