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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29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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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이게 13조를 보면 이제 고충민원의 조사가 이제 민원이 접수하고 나서 이제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여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60일 이내에 처리를 못 할 경우 60일이 넘어가면 또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만약에 연말쯤 가가지고 민원인이 이제 이 민원을 접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했더니 별 성과가 없어서 이게 연말로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 민원인은 자기는 옴부즈만에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로운 또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이제 약간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시적이 아니라 그냥 늘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속 만들어놓는 조례라고 그러면 걱정을 안 하고 이게 뭐 어디를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그 지원이 거기까지로 되고 끝난다 해서 결과물이 이제 딱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굉장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민원을 받으실 때도 이게 60일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부터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한시적인 조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미리 상담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먼저 숙지를 또 시켜드리셔야 될 거 같기도 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