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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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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이 조례하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가 이거를 안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법안을 따로 만들기에는 이제 상위법에서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다가 이거를 녹여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길어진다는 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 있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하고 이거를 차별화를 해서 이거는 지원이 되고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모든 세세한 거를 여기에다가 다 녹이기에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법 체계상 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제가 다 수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외국인 치안봉사단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강남구하고 또 한군데 딱 두 군데 말고는 지금 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번쯤은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고, 더하고 빼고 이게 사실상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그대로 조금 올리게 되었고요.

이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조금 다시 일부개정을 하는 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