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권한이 있나요? 이미 위탁협약서가 체결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운영비를 대가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사업비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쪽에 옥외광고물 자유광고지역을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도 말이 많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에 비유를 했는데 소상공인의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조건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시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권한을 다 행사하고 이익을 다 취하는데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