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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2-02-10

이호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권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연번 28,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일원 라온 도서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자이신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세곡동도 세곡 복합문화센터를 법정동인 자곡문화센터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러한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을 경우에 법정동의 명칭과 행정동의 명칭이 조금 혼동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세곡동은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내용도 우리 김영권의원께서, 그러니까 일원동이 법정동이지요?

김영권의원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동이 법정동이고요 거기가 이제 행정동은 개포2동 관할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행정동이, 그래서 보면 또 일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갈려서 여론조사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도 의원님이 설명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참작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영권의원

계속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포 스포츠문화센터를 주민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종전에 그게 의회에 의뢰가 돼서 제가 일원 스포츠문화센터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개포를 일원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포8단지 주민들이 그 이후로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저에게 어떠한 뭐 건의나 또 요구나 정정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어쨌든 발의해 주신 김영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과 뉴디자인국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동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쨌든 동에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원칙과 소신을 가지시고 주민들께 끌려다니기 보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 주셔서 이런 것들은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김영권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을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 명칭 변경하시는 건데요. 지금 개포 행정동을 지금 일원동에 있는 법정동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김영권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개포, 종전에 8단지였는데 그것을 이제 기부채납 시설인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제 개포 스포츠문화센터로 이렇게 해달라고 집행부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개포 스포츠문화센터로 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거기는 법정동이 일원동이니까 일원 스포츠문화센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개포1단지가 지금 다시 거기도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개포 스포츠센터로 해야지, 법정동이 일원동인 그 스포츠센터를 개포동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동 스포츠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부 시설인 개포 라온 도서관을 영어도서관을 거기에 맞춰서 일원 라온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수위원

행정동은 개포2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영권의원

현재는 개포2동에 관할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제 법정동은 일원동이고요?

김영권의원

네, 일원동 611-

전인수위원

영어도서관이라 뭐 큰 의미는 부각되지 않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동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했을 때 주민들 반발은 없는지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혹시 문화체육과장님이 부연

전인수위원

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초에 작년에 이제 그 건물, 사실 여기 시설에는 5개 과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명칭이 당초 개포였다가 일원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이때 당시에 주민들 여론은 개포를 일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는 않았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예컨대 다함께 키움센터라든가 미래교육센터, 평생학습, 영어도서관, 영어 도서관에 라온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의견을 주셨어요. 라온이 이제 순수 우리나라 말로 즐거움인데 그 외에 일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도 김영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도서관이라 큰 의미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 첨예하거든요. 일원동 아파트냐 개포동 아파트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 재산권이 많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것들로 해서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혹시 해보신 거 있느냐고? 과장님.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 내에 SNS로 여론을, 당시에는 입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내부의 여론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내부에?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찬반 혹시 몇 %인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명칭 설정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논했었던 부분이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희야 우리 김영권,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설득해서 우리 대표발의한 김영권의원님한테 이의신청, 이의 안 들어가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권의원

아울러서 우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명칭은 당초에 개포8단지인데 디에이치 자이 개포아파트입니다. 공식 아파트 명칭은, 그 명칭을 이제 그 아파트에서 진 거지요, 스스로. 그래서 디에이치 자이 개포아파트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현정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앞으로 조례 제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전인수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그런 주민의 염려까지도 같이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전담할 중대재해예방실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의 명칭을 중대재해대응실로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었으나 전담 조직의 명칭을 중대재해예방실로 하고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출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재해처벌법이지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게 구청장, 조직을 구청장이 조직을 관리할 때와 부구청장 밑에서 조직을 관리할 때 결국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경영자의 책임을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에게 있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지금 구청장님입니다.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 보면 경영책임자 뭐 총괄 업무책임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이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굳이 부구청장 밑에 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걸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구청장 직속으로는 홍보 관련 기능만 구청장 직속으로 둘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든 과로 두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을 두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타 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지금 타 구는 거의 팀 단위로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타 구 수준보다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들을 발주하는 거나 또는 우리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조직으로 관리하는 과로, 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건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조직 같은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려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타 구는 아직 이제 팀장제로 하고 있고 우리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을 이제 우리는 더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구민과 우리 직장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꼭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또 우리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실수 없이 잘 연구하고 잘 살펴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이 이것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직속과 부구청장 및 보좌관에 상관없이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는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중대재해법, 처벌법 시의적절하게 참 잘 구성을 하는구나 선제적으로, 일단 칭찬을 하고 싶고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끼리라도 공청회나 토론을 좀 가지고 그래서 이 인원이 적정한지, 어떻게 한지는 조금 공감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선거철이고 해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개인적인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원 구성에 있어서 팀이냐 과냐 둘 다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업무량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재난안전과, 건축과의 업무량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아마 행사가 있어, 일정이 있어서 못 와서 아마 행정국장님께서 질의에 답을 해 주신다는 걸 듣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난안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대응, 지금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그러한 상황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안에는 민방위팀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있으면서 그러한 예방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의 주체는 지금 사회하고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는 지금 그런 쪽으로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코로나가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재해법에 의해서 시민이나 주민이나 어떤 사회의 업무를 재해법에 의해서 할 건데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설치목적이 말 그대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이것도 예방이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방 및 또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겠네요?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건축과는 민간이 설치하고자 민간이 이용하고자 사업주체가 민간이 되는 건축물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공원녹지과도 나름대로 안전팀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각 부서마다 안전에 관한 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혹시 업무량이나 업무일지 같은 것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저희 각종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안전센터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 공사장만도 366개소로 제가 지금 금방 파악한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그 신축 공사장뿐만 아니라 각종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민간이 관리 운영하고 공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공사장으로는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66개.

이향숙위원

366개, 만약에 이거는 순수 예방법에 의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구를 과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만 하다 보면 이게 우리 강남구가 한정된 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도로과도 이 일이 될 건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원이나 도로도 서울시랑 나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량이 정말 이 과가,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정말 업무량을 제대로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중복되지 않은 건지 그러한 명분은 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으신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의해서 민간이 지금 사업주체가 민간인 겁니다, 사업장이 민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거는 사업주체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하기 위한 게 중대재해예방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을 하고 대비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저희 강남구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억 이상의 건축공사장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게 개포4문화센터하고 역삼자연공원이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올해부터 실시설계 예비설계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예정돼 있는 게 7개 이상,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사만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해야 될 시설이 지금 63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이지만 이게 2024년이 되면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 모든 공사를 저희가 주체하고 있는 게 다 여기에 들어가고 저희가 직접 수행, 용역을 주거나 하는 모든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향숙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제한으로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는 구청장이 꼭 관리하는 대상이 뭐고 앞으로 산출량이 얼마가 돼서 이런 팀이 필요하다 라는 요점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대형공사장이 9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용시설 공공시설이 63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방입니까? 관리감독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다 같이 모든 게

이향숙위원

다 같이 하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다 같이 포함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안전점검도 하고 또 지금 관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본위원이 알기로도 건축과는 엘리베이터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방법이면 예방에 관해서만 하면 되는 거고 관리는 또 하고 있는데 일이 중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사업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안전점검을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래서 중대재해예방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했거나 그 이행조치를 안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가 지금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처벌 받고 그런 법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이 중복이 될까 봐 그래서 왜냐하면 민간이고 그러면 민간은 우리가 이 법이 생겨서 여기가 기구가 생기면 거기를 같이 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지금 공공기관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기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이 안 중첩되고 어떻게 컨트롤타워는 뭘 할 건지가 나와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구청장 직속으로 두려고 그랬다가 지금 부구청장 보좌기관으로 두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 하는 부분 민간업자까지 간섭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총괄적으로 강남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팀이 이게 분명히 필요한 기구인데 이 팀에 이 인원의 과를 둘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도 복지에서 왔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스마트과하고 그다음에 뉴디자인과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각자 밥그릇 싸움, 이쪽에서는 이미 스마트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뉴디자인과에서는 로봇이니까 또 교육시키고 중복이 되는 게 많고 각자 사업을 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왜 그랬는지가 조금 정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과를 하지 말고 팀을 해서 한시적으로 팀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법도 더 명확해지고 지금 과도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도 명확해지고 하면 과로 늘리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과를 늘렸다가 업무 중첩되고 한쪽은 약화되고 그러다가 또 분명히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렇잖아요. 한 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타는 냄비 막 부글부글 끓다 갑자기 가라앉았다가 또 역민원이 들어오면 또 여기 살린다고 이게 여러 번 그런 걸 겪어서 우리는 그런 실수 범하지 않게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과를 늘려서 과장의 자리를 하나 준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환호성을 받겠지만 우리는 구의원들이어서 그래도 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꾸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아까 미리 저희가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야 될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1년 동안에 예고기간을 둬서 올해 1월 27일부터 이미 법은 시행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일개 사업장에서는 1호만 피하자고 공사를 안 할 정도라는 지금 그러한 우려까지 있을 정도로 법이 강합니다. 민간에서는 벌써 지금 사고가 나고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의 그 큰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안전하게 그다음에 어떠한 안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개 팀이 한두 명이 그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하기에는 이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팀장을 우선 하나 해 놨더니 그 팀장이 한 3일 만에 눈 핏줄이 터져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겠다고 그 정도로 지금 이 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팀 단위에서 이거를 컨트롤 하기에는 너무 이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전, 직원도 보호하는 거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향숙위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데 왜 꼭 과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설득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을 봤어요. 문화센터 이거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중대재해법은 예방차원이지 이 시설물 넣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또 여기 재해사례를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낙상을 해서 사망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교통의 문제고 교통수칙을 안 지켜서 하는 거지 여기에 재해를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논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런데 다만 이게 처음부터 과연 과를 하나 크게 포장을 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방 및 관리차원인데 이게 나중에 옥상옥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거 없애야 될 법을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작용을 생각 안하고 인명피해 난다고 해서 그것만 인명피해만 보고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인명피해가 아닌 다른 피해는 제재 안했지요? 인명피해만 나는 것 가지고 제재하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다음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질병이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질병성 1년 이내 생긴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조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망사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설물 같은 데 있어서 이용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같은 사고가 1년 사이에 2번 이상 같이 발생되면 그것도 중대재해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 안전이라는 게 계속 안전, 안전 이렇게 말로만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니라 안전 관련 시설물 조금이라도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문 열고 닫고 할 때 유리문 같은 거 옆에 천천히 열릴 수 있도록 ABS 이렇게 밑에 문 그런 사고로 해서 어린이가 손 끼어서 다친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밑에 문 힌지라고 하는데 안전조치도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금이라도 조치가 됐으면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안전사고들을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중대재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이나 또는 정보 같은 걸 계속 다른 부서와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진짜 저희 관내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 이 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그래서 사고가 아무래도 없지 않아 줄어들겠지요. 지금 공사현장마다 감리체계 제도가 확고하게 돼서 시작부터 공사, 준공까지 다 감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감리제도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그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 책임자가 되는 거지 공사현장 가서 사고나 인명사고 나는 거 어떻게 구청장이 그걸 책임져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감리제까지 시행되고 감리를 철저히 두고 해도 지금 사고들이 대형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걸 경영책임자한테 부담을 줘서 좀 더 그런 안전사고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더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투자나 또는 예방이나 이런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더 갖추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형 사고들이 요새 계속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런 사고들이 감리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한테 부담을 줘서 그런 안전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나 법인이나 공무원도 사고 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사고 나는 거지, 이게 방심하고 그래서 사고 나는 건 없어요. 지금 부작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인명피해는 없지 않아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하게 하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우선 당장 공무원부터 증원시켜야 되지요? 그 과를 만들면 공무원 증원시켜야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정부에서 원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직원을 늘려야 돼요. 그 전담부서 또 늘릴 겁니다. 그 전담부서 늘리면 그 인건비 나가는 이게 공사비에 다 업 시켜야 돼요. 건축비 또 올라가야 되고 또 건축비 올라가면 또 그것만큼 공사 진행이 덜 돼서 또 일자리 창출이 없어져요. 이런 부작용까지 다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생각 안하고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인명피해만 줄인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한해서면 이걸 부결시키겠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놔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만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런 걸 책임져야 되나 이런 거를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지금 구청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지는 게 돼 있고요. 이걸 담당 관리하는 그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안 발생되도록 이런 사고들이 안 발생되도록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점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그 공무원을 증원시켜서 공무원이 자꾸 안전점검 나가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공무원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 공무원이 나와서 갑질 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자꾸 작은 정부를 만들고 공무원을 감원시키지 못할망정 증원시키지 말아야 이게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공무원 증원시키면 국민들은 자꾸 불안하고 공무원들은 갑질 한다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른 재해는 다른 법의 제재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인명피해도 그렇고 부상자가 발생되도 그렇고 질병이

전인수위원

아니 부상도 인명피해지 그것도. 질병은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동일 유해요인 여러 가지 유해요인 공사를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흡기나 이런 거에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찔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동일 같은 것이 중복해서 게속 발생될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사건이나 동일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걸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망사고 뿐만이 아니라 질병, 부상 이런 것들도 발생되는 걸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부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공사현장에서 먼지를 많이 마셔서 폐가 안 좋아졌다든지 또 감기 들었다든지 이건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질병에 대해서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런 것들은 다툼이 좀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료, 의사 분들이 판단하든 이렇게 해서 진단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만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도 더 늘려야 되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정원도 같이 하지만 저희가 기존 인력이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최소한으로 했고요. 늘리는 인원은 7명으로 최소로 저희가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정원까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국장님은 현장에 파악 나갔을 적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갑질한다 이런 인식 안 짓도록 잘 좀 교육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어떤 공사를 맡겨서 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도 공사 책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 왜 그것까지 구청장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느냐, 저희도 이걸 했을 때 참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만큼 사업종사자들 근로자들의 안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갑질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직업성 질병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먼지 나는 걸 하면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방독면을 쓰고 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어떤 때 보면 헬맷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본인이 불편하고 하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 우리 공사장 관리하다 보면 안 쓴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저희가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뭔가를 갑질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안전 그거를 위해서 이만큼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절대 이게 갑질로 비춰지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공사현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면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까? 여름에. 철모 하이바 쓰고 이렇게 하면 머리 뜨끈뜨끈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 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벗는 거지. 자기들 위험을 몰라서 안 벗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어서 다칠 거 조심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래서 벗는 거예요. 물론 이거 중대재해법이 되면 더 강화는 되겠지요. 더 조심은 하겠지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런 거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장에 나갔을 적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 갖고 나가서 지도 계도를 해도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은 구청에서 와서 갑질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향숙 위원장님하고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도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부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들이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서들이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신설로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서가 괜히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설 법이 생겨서 이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F팀으로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걸 과로 만들었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시행되고 나서 저희 관련 부서나 이게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전에 저희 재난안전과장을 제가 전에 할 때 재난안전과로 이 업무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서 저희가 팀을 꾸리다 보니까 팀에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하다 보니 이게 팀으로 해서는 어렵고 왜냐하면 재난안전과 업무가 일반적인 재난업무나 또는 코로나 업무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중대재해까지 해서는 직원들도 과부하 걸리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 업무가 중대재해라는 업무 이 재해예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해서 안전관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돼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도 발주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라고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각종 우리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도는 얼마나 높은지 위험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우선 급하니까 팀 단위로 한 거고요. 조례를 통과해야지만 과 단위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진해서 그런 것뿐이지 다 이런 과 단위나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고는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를 좀 더 시민재해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담적으로 일부 인원가지고 전체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전문가는 변호사들하고 한번 업무를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기사들하고 업무를 해 보신 건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저희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두 분하고 보건관리사 한 분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무사한테도 여쭤봤었습니다. 노무법인한테 여쭤보고 노무법인 대표가 구청장님 면담도 하셨어요. 면담하시면서 구청장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나서 이런 법이 어떻게 있냐고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데서 사고 안 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고 지금 용역하는 것도 전문가 노무법인에 맡겨서 위험성이나 안전, 위험, 안전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은 자꾸 부서만 늘어나고 부서가 줄어드는 통폐합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은 있어야 될 부서들이 보이는데 그런 조정이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과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 생기면 업무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안이 올라왔는데 재난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이 과다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우리 국내에 기업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을 포기하고 또 해외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앞서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재난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는데 이걸로써는 부족하고 각 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일단은 입법예고는 구청장이, 구청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후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요. 그러니까 구청장으로 이 팀을, 이 과를 실로 했지요. 부서를 두도록 했는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게 된 게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봐야 됩니까?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둘 수 있는 과는 홍보 관련 부서를 둘 수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홍보 관련 부서 등으로 돼 있어서 등에 이 중대재해실도 둘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홍보 등이라는 것은 홍보 관련 그런 부서만 둘 수 있지 다른 기능은 둘 수 없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1년간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지요? 몇 일간이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20일간 지금 저희가 두었습니다.

한윤수위원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그 안에 어떤 여론수렴도 했고 준비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구청장으로 했다가 부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입법예고 대상에 보면 예고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게 이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나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다시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조직만 구청장님 직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재입법예고하도록 돼 있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고의 대상에서 하냐의 되느냐,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대재해예방실이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 의무를 갖다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예고를 추가적으로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근거규정으로 해서 재입법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은 어떻게 존속합니까? 아니면 통폐합하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은 예방실로 와서 그래서 인원도 지금 12명을 정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12명이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올라오는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실질적으로 증원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팀으로 이렇게 여기에 적시가 돼 있는데 예방실에, 그러면 중대재해예방팀은 어느 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래서 그 업무를 갖다가 중대재해예방하고 시민재해예방하고 그 업무를 나눠서 지금 그거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없었던 거라

한윤수위원

재난안전과에 이 팀은 없어지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팀은 없어지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없어지고 그 업무를 분산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한윤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구청장 직속입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부구청장님 직속입니다.

김영권위원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김영권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이호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직속으로 하느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직재 편제상 이렇게 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고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강남구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는 구청장 책임입니다.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임, 전결규정을 둬서 부구청장 전결이니 국장 전결이니 과장 전결이니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 행위는 대외적으로 강남구청장의 모든 의사표시이고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각종 법으로 규제를 해도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준비가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이 돼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 광주에서나 각종 우리 여러 군데서 정말 이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게 자기의 인명인데 이런 사고들이 자꾸 나기 때문에 이런 과하다 할 정도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또 여러 대선후보 일부 중에는 또 이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는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또 우리 공공청사에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대형공사도 많고 또 시설물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루빨리 이 예방실을 편성해서 거기에는 아마 노무사도 아마 고문 노무사를 아마 채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노무사 채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노무사도 필요할 거고 안전관리 거기 분야도 아마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사 1명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 가지고는 재난안전과에는 분야가 거기에서는 정말 택도 없이 금년 지난 1월에 팀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 가지고는 우리 강남구에 이런 예방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빨리 예방실을 설치를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말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청담동에서도 재건축 현장에서 지난해에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남구에 1조2,000억이 넘는 한 해 예산 중에 어쨌든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팀이 아니라 과를 넘어서 국을 신설해서라도 이런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우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대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경우에 팀 규모로 이렇게 신설한 예가 있어서 제가 성동구, 은평구, 동대문구 그리고 강북구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이후에 우리 구처럼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빠르게 신설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팀으로 구성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중에 많은 구가 다시 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10분 이상 주민들을 만나는데요 그저께 40대 학부모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아직도 머리가 멍하고 가슴에 울림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결국에 본인의 환경과 처지를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공정한 기회나 경쟁을 국가가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이 직접 보호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국민의 존엄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이 얘기를 하면서 같은 학부모로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로 앉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결정이 제가 그동안 늘 해왔던 이야기들이 메아리가 되지 않고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아니고 정쟁이 아니고 이념을 넘어서 저희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인건비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장치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지금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시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하청에 하청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아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법이 제정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법들이 그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더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지 아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법은 통과됐으니까 팀으로 이걸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팀으로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가 국으로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러한 업무고 또 주민들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로 하는 게 결코 부족치 않다고 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예방은 삶하고 연결됐거든요, 지금 이 노동자들은 예방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팀으로 저희가 움직인다는 거는 팀장한테도 무리가 있는 거고 최소한 과장 정도급 돼야지 사무관 정도 돼야지 올바르게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거는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꼭 인명사고가 없는 그런 강남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합의된 대로 조문 중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예방과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배치 인력을 충원하고 의회 정책지원관 및 관리인력 채용과 전문위원직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정수 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57명에서 1,770명으로 변경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24명에서 1,731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3명에서 39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 3의 내용 중 집행기관 정원을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이하 6명 등 총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6급 이하 7명 등 총 8명을 증원하고 5급 상당 별정직 1명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1명 등 총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강남구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및 정책지원관 관리인력으로 일반직 6급 이하 6명 증원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제출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인력증원과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5명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독립기구로 되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 범위 내에서 올해 5분을 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여섯 분을 더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조례에 반영된 거고 임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임기를 모르시겠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채용을 어떠한 형태로 만약에 일반임기제로 하시게 되면 1년 단위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임기제를 1년씩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안 맞을 것 같은데.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라는 거는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뽑을 수도 있고 처음에 뽑을 때 2년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거는 채용할 당시의 업무 성격이나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채용자의 권한에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이면 전문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와야지 이렇게 1년씩 이렇게 해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잘 해 주시고요. 차기 의원이 우리 정원이 몇 명이지요? 구의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차기.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정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의원님 지금 현재 23분이십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23명에 5명이면 어떻게 정책자문을 받습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당 한 분을 정책지원관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섯 분을 채용을 하고 2년 차에 여섯 분을 더 채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채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아주 처음에 다 채용을 하지 왜 그걸 후에 후반기에 또 합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첫 해에 다섯 분을 하고 2년 차에 나머지 여섯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법이 이제 저희가 통과가 됐는데요. 12명을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12명인데 지금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최소로 하기 위해서 7명만 요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12명 중 7분만 늘리는 걸로.

전인수위원

그러면 12명이 주요업무가 어떻게 편성 되나요? 현장 감독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업무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중대재해예방실은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이 이렇게 두 개 팀으로 하고요 거기에 중대재해산업팀은 팀장 하나하고 일반직 셋, 임기제 둘 이렇게 두고 시민재해팀은 팀장 하나, 일반직 둘, 임기제 둘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1,000명당 산업안전 한 명 두게 돼 있어서 저희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두 명 두고 보건관리자 1명, 이거는 의무채용으로 돼 있어서 세 분을 두고요 그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의무채용 인원이 12명이에요? 지금.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요 세 명이요.

전인수위원

세 명.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나머지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직들을 갖다가 채용해서 저희가 배치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답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인원 좀 조금 줄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 이해 잘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 12명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최소 인원이 12명입니다. 부서를 하려고 하면 최소 인원이 12명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12명이고요 예방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 해서 팀장이 두 분, 이 세 분이 빠지고 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저희가 세 명을 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인수위원

안전관리자?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안전관리자 두 분.

전인수위원

안전관리자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두 분, 보건관리자 한 분

전인수위원

보건관리자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보건관리자는 뭐 하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보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건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통 간호사 출신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건 전문직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른 과에도 보건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요 이걸 갖다 총괄적으로 해서 산업, 보건관리자를 갖다 두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인수위원

다른 과는 상관없고?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다른 거는 없고요 총괄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그다음에 시민재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재안전직을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하려고 그러고요

전인수위원

뭐를 추가적으로 한다고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방재안전직.

전인수위원

방재?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방재직, 그러니까

전인수위원

방재안전직.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그리고 이제

전인수위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까?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이건 의무는 아닌데 시민재해예방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재안전직을 두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서기 때문에 서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서무주임이 필요하고 각 팀이 2개이기 때문에 계주임 2명 그다음에 일반행정업무나 이런 업무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을 두게 돼 있는데 그 12명 중에 실제로 증원하는 인원은 7명입니다.

전인수위원

5명은 보조받고 7명을 새로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만들려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거기에 방재 재난안전직 직원도 하나 두려고 그러는 거고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재안전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총무과장이 뭐 많이 두시면 더 좋겠지.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인수위원

아니 방재안전직이 무슨 안전관리를 그렇게 해요? 구청 내에서?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산업안전 관련 전공한 그런 사람이 방재안전직으로 보통 자격증 가지고 채용이 되면 그분이 안전이나 이런 관리 쪽에 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전문성을 갖고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방재안전직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없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업무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네?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업무하는데 전문적인

전인수위원

아니 필요한 사항은 과장님 해석에서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없어도 되겠다는 그 생각이에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난안전과에도 한 분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그 직원 모셔오면 되지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아니 그건 그쪽에 별도로 재난안전 관련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많이 중복되겠네. 재난안전과랑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법이랑 많이 중복되겠네요?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는 업무가 재난안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하게 일반적인 폭염, 안전, 일반적인 재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중대재해는 또 그 사항은 좀 다릅니다.

전인수위원

그 중대산업재해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다 부상이나 이런 거 다 인명피해로 보는데 사망만 인명피해가 아니라 그런 거 다 인명피해지요. 그 인명피해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를.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과에 이거 지금 방재안전직을 또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아까 먼저랑 설명한 거랑 틀리잖아요, 지금. 먼저는 인명피해 때문에 이런 과를 하나 만드는 건데 지금은 재난방재 때문에 또 있어야 된다고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방재가 그 방재안전직이라는 게 중대재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 같이 그분들은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산업안전기사나 이런 것들을 따게 되면 방재안전 자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이나 시민재해나 이런 안전점검할 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봐야 된다고 필요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건축할 적에는 건축설계 도면 들어가서 건축과에서 다 검토보고해서 맞나, 안 맞나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해 가지고 거기다 해요. 건축과가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그분들이 방재직이 공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우리 문화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제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걸 현장을 일일이 나가서 보려면 그런 지식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게 더

전인수위원

안전관리도 건축과에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건축과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 건축과에서 해요. 좀 나쁘게 말해서 악성민원 들어가도 건축과에서 다 조사하고 다 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2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하나의 과나 실의 단위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의 그 안에 둘 수 있는 정원이 12명입니다. 저희가 꼭 12명을 채우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한 거고 지금 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인력을 한 거고 7명은 지금 추가로 하는 건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직이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예방법에 보면 거기에 필수 전문 인력을 두게 돼 있고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업주체가 민간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런 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오전에 통과시켜 줬던 대로 실을 만드는 거고 지금 저희가 각종 현장이라든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개 시설은 이 법의 제한을 받는 시설들이 현재 63개입니다. 그 시설들을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고 안전점검을 나가고 하면 일일이 각종 소방,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계속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저희가 이거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전문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전문가 중에 한 분을 지금 방재 쪽으로 저희가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일반직이 그냥 다른 직이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의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쪽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정원 12명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5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법은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거는 인명사고에 대해서 터치 안하고 강남구청에서 하는 공사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지금 광주사태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사업주체가 현대인가 거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센터를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강남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개포4동을 지금 짓고는 있지만 실은 거기에서도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인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럴 때는 저희 강남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내가 내 건물 짓다 사고 나는 것은 강남구청은 상관 없고 내가 책임지는 거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 건축현장이라든가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부분이고 중대산업재해법에서는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우리는 우리 거고 그렇습니다.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필요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는 게 아까는 2개로 말씀드렸는데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센터 신사동에 짓고 있고

전인수위원

다 몇 개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거가 3개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게 8개가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8개?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현재 진행 중인 게 3개고 그다음에 현재 공공시설로 돼 있는 게 63개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3개 플러스 올해 5개가 되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올해 8개가 되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그럼 11개가 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11개 플러스 63개가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11개 공사현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법을 지금 바로 실을 두는 거 아니에요? 11개를 위해서.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공사 50억 이상 공사 현장입니다. 그거가 지금 11개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 63개의 저희가 각 문화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이 법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설에서 아까 같은 경우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인명사고가 났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입니다. 강남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붕괴사고 나갖고 인사 책임져도 구청장이 책임져야 겠네요, 그러면.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 사업주체가 강남구청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한 거면 강남구청장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사업주체가 다른 데서 했으면 상관없고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한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도 최소한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그 인원이 최소 12명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실이 형성된다. 11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오전에 그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행정기구 설치 관련 규정에 보면 최소의 인원은 12명 이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

그러면 11명은 안되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 1명하고 팀장 2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거지요? 총무과장님.
용달

이용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의회사무국의 별정직 2명이 감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이유가 작년에 올렸던 조례가 부결되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별정직 지금 3명에서 저거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별정직 조례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거를 별정직 2명으로 두고 나머지 1명은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게 좀 폭을 확대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5급 별정직 1명하고 6급 별정직 1명을 감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에 대한 거는 별정직 3명만으로 되어 있던 거를 별정직 2명하고 나머지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별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별정직 6급, 6명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분이기 때문에 25인 이하일 때는 6급을 2명으로만 둘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두 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현실에 맞게 2명으로 바꾸고 그거를 감을 하면서 그걸 감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일반직으로 늘려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을 일반직으로다 더 늘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계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5명 이하는 전문위원을 5명으로 둘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네.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기초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또 건의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5급이 3명이고 6급이 2명이라면 이것도 또한 보기에 따라서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이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정원만 돼 있고 5급이냐, 6급이냐는 조례로 정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자 시행된 강남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원활한 후생복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구의회를 삭제하여 후생복지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강남구의회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일 금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