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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30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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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잠깐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를 설명하고 또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전인수위원님 설명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법령은 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또 개정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이러한 제정과 개정, 폐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범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많은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결국은 법령을 바꾼다든가 이건 국회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는 건. 또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조례는 또 각 시나 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이런 개정이나 제정, 폐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라 하면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고 하면 그냥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