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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300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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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상당히 구민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가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막상 질의를 하면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부서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에 보면 옴부즈만에 신청한 내용에 대한 조사, 처리,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듯이.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께. 각 사항 중에 법이 없거나 시행령에 없는 일을 법령해석이 불확실한 경우 민원인이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서 권고 내지 이행하라는 내용을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이 수용 또는 거부할 경우 우리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직권으로 또는 자기 의사대로 이행했을 경우와 또 이 옴부즈만 제도에서도 이것을 권유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용하라는 내용이 왔는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어떻게 되는지?

수용했을 경우와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에게 어떤 면책특권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