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22년 3월 4일부터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책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국,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