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한용대의장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등 총 20건에 7억9,960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이도희입니다. 2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 받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비례대표인 관계로 소속되어 있던 당적을 버리고 신념에 맞는 국민의 힘에 입당하기 위하여 8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회와 짧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감사하게도 저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도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원칙이 아닌 변칙과 편법을 이용하여 특혜를 받아 특정인이 이익 챙기는 것을 용인한다면 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우리 사회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덮고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협조로 개선되고 해결된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문제들은 앞으로 그 처리과정에 있어 집행부나 의회가 사사로운 감정이나 외부 요인의 작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행정집행의 형평성,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사안인지, 원칙이 훼손된 건 아닌지, 강남구의 지속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비로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익을 위한 일이면서 마치 공익을 위한 일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며 구민 혹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짜 민원에 휘둘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 많기로 소문난 강남구청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용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소수정당 비례대표인 본의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 중인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지부동입니다. 규정 탓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는 등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추는 공무원 집단을 폄하하는 해묵은 표현입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직사회를 보며 느낀 점은 공무원 대부분이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속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동 공무원이라는 말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100만 공무원이 넘는 사회에서 공무원이라는 집단을 싸잡아 낙인을 찍는 프레임은 우리 사회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개인의 문제인가? 공무원 조직과 제도의 문제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포 시행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경우에는 특별승진과 승급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도 적극행정과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가 앞장서서 어린이집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사업과 여성가족과의 누리봄 다함께 키움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민·관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이 보여준 노고와 헌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민간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보다 집중하여 창의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셨습니까? 적극행정을 실천한 담당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나요? 적극행정을 하다가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적극행정이 공직자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공서열주의, 형식적인 성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섬세한 인사행정의 혁신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일선 부서의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적극행정의 사례를 찾아서 공무원 사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한층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22년 3월 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실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중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은 보좌기관으로, 행정국은 보조기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큰 차이가 있는 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각 조례안들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개정 조문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문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항을 포함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 설치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개정조항에 따라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임 자치법규의 명시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정비, 위원회 운영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한윤수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강남구 옴부즈만은 대표 상임 옴부즈만 1명과 비상임 옴부즈만 2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비상임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으므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남구립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과 강남구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일 도래로 다년간의 도서관 운영으로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에 앞서 해당 동의안이 공공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의 근거를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민간위탁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집행부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한 전자도서관도 일반 도서관과 운영 형태가 달라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함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별 자치법규를 별도로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의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제정된 상위법 관련 시행령 및 규칙과 행정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과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합성을 도모하는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입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량껏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칙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례 개정이 곤란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령인 법 시행규칙을 근거 규정으로 둔 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 비용의 지원액을 한정한 사유 및 휠체어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방안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