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10조, 10조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기존은 현행은 이제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개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계속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상위법에 양성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항상 모든 위원회는 거기에 따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 이런 걸 안 넣기로 했는데 이게 또 왜 여기 와서 넣었는지 그게 또 다른 법에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2개가 그렇게 올라왔어요. 무슨 조례냐면 강남구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8조 위원회거든요. 위원회의 성별 거기도 28조1항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또 그걸 수정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7대에서도 그랬고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남녀 성, 특정한 성의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는 그거를 안 넣고 그냥 위원 하면 당연히 거기 준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또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넣는 거는 이거는 사족이고 다른 법을 우리가 내가 개정하고 할 때 다 뺐어요. 우리가 7대에서도 어떤 특별한 성이 60%를 초과하면 안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걸 다 빼는 거로 그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이거 여기 굳이 이거를 넣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