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국가 지금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처우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그 4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또 5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러면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금 우리가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나름대로 다 있기는 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유족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또 6세미만 직계 존속과 성인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법을 다 찾아봤어요. 관련법을 다 찾아봤을 때 나름대로 유족 및 가족의 범위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