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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3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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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복지생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동안의 모든 조례가 2021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12개 조례가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취지가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생겼고 그동안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자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법도 그렇고 일본법을 도입해서 일본식의 또 단어나 문장이 있었고 또 한자어가 사실 많이 섞여 있어서 본위원이 5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그런 쪽에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경을 썼다고 하나 해서 조례에 항상 올라올 때 그쪽으로 주안도 많이 뒀습니다, 물론 내용도 개정 내용도 했지만 그런 거 이제 한자어라든가, 일본식 어문이라든가, 어법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2006년부터 하여튼 알기 쉬운 법령이 법제처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주 너무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쪽으로도 또 많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온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데로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조항에 많이 충실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보면 무슨 법률이냐 하면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거기가 한 번 좀 우리 복지생활국 쪽에서는 한 번 좀 같이 봐주세요. 17조2항의 3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그것을 이제 직계 존비속 대신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