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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3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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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복진경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역에 아마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고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구에 화재가 났거나 그럴 때 우리 소방대원들이 달려가서 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한 조그마한 보답차원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고요. 단지 본위원이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사실은 6호에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 6호에 지역민방위 지방 소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제가 전반기에 부의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관내 경찰서도 방문을 하고 또 우리가 소방서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쨌든 우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그런 근거가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용소방대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거기 16조에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국가기관 사무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 사무범위에도 들어가면서 이게 약간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도 강남구하고 또 우리 강남구에도 그렇고 우리가 강남소방서하고는 정말 유기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거기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