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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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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생각에 기존에 위원회에서 간사를 두고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이 있음에도 회의록의 비치라는 항목의 항을 신설한 것은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없음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 또는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런 항을 삽입을 하게 됐는지, 신설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게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 사항이었던가, 다른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회의록 비치라는 항이 없는데 여기는 유독 있어서 어떤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부각돼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두었을 때 좀 더 조례의 효율성이 좀 날 것 같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한 건지 좀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