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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3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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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제명이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록 작성 주체를 간사에서 위원회로 두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8조의 2는 위원회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