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새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징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자료가 구별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는지 파악이 덜 된 상태고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날 일은 없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에 제한적인 조례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본 후에 이거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론을 할 텐데 지금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안 보인 상태예요. 러프하게 그냥 114개를 나열식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서 계속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속적인 우리 세입이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