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및 코로나19 등 관련 각종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돕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며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춘 봉사단체들의 협력은 더욱 소중합니다.
특히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더욱 충실한 조직적 봉사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한윤수, 이동호, 손민기의원님 등 16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발의하여 주신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단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가 조례안 각호에 제시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제2항에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본 협의회가 체계적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긴급 봉사지원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에 우선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행정협력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와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